이 약관은 골프장사업자(이하“사업자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
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
표준약관 제5조(예약) 제①항에서의 예약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| 구분 | 정기예약일 | 이용예정일 |
|---|---|---|
| 주중 | 매월 1일 | 당월 16일~31일에 속한 주중 |
| 매월 16일 | 익월 1일~15일에 속한 주중 | |
| 주말·공휴일 | 매월 2일 | 당월 16일~31일에 속한 주말·공휴일 |
| 매월 17일 | 익월 1일~15일에 속한 주말·공휴일 |
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본 특별약관은 소피아그린 골프장(이하‘사업자’라 한다)에 적용하는 약관으로 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표준약관 제5조(예약) 제①항에서의 예약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| 구분 | 정기예약일 | 이용예정일 |
|---|---|---|
| 주중 | 매월 1일 | 당월 16일~31일에 속한 주중 |
| 매월 16일 | 익월 1일~15일에 속한 주중 | |
| 주말·공휴일 | 매월 2일 | 당월 16일~31일에 속한 주말·공휴일 |
| 매월 17일 | 익월 1일~15일에 속한 주말·공휴일 |